💸 절세 정보

신용카드 vs 체크카드
소득공제, 진짜 더 많이 받는 쪽은?

 

 

안녕하세요!
스푼이예요. 세금 이야기, 어렵고 지루하다구요?
제가 한 스푼씩 꼭꼭 씹어먹기 좋게 알려드릴게요 🥄

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,
“신용카드랑 체크카드, 연말정산할 때 뭐가 더 이득이에요?”에 대해 알아볼게요.

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다면, 당연히 더 유리한 쪽을 알고 써야겠죠?

 


✅ 기본 개념부터 찬찬히

연말정산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
“소득공제”를 해줘요.

즉, 내가 쓴 돈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죠.

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
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!


🧮 공제율 비교

결제 수단 공제율
신용카드 15%
체크카드 30%
현금영수증 30%

 

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!

즉, 같은 100만 원을 썼다면…
- 신용카드: 15만 원 공제
- 체크카드: 30만 원 공제

👉 체크카드가 유리한 건 확실하죠?


❗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진 않아요!

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면 다들 그것만 쓰지 않았을까요?

사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로 먼저 공제를 계산하고,
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이 유리해져요.

🔹 공제 대상 사용금액 계산 공식

  1.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가능
  2. 그 금액을 신용카드 →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순으로 적용

예: 연봉이 4,000만 원인 사람
4,000만 원 × 25% = 1,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,
초과분부터 공제율 적용


💰 실제 예시 비교

항목 A씨 (신용카드) B씨 (체크카드 중심)
총 급여 4,000만 원 4,000만 원
총 사용금액 1,500만 원 1,500만 원
공제 대상 (초과분) 500만 원 500만 원
공제액 500만 × 15% = 75만 원 500만 × 30% = 150만 원

 

🚨 단, 실제로는 신용카드부터 먼저 적용되므로,
신용카드 400만 + 체크카드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:
→ 신용카드: 400 × 15% = 60만 원
→ 체크카드: 100 × 30% = 30만 원


✨ 스푼이의 한 스푼 꿀팁!

  • 연초에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고,
  • 연말에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위주로 전략적으로 소비!

📌 총 공제 한도: 300만 원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)


✅ 오늘의 절세 요약 한줄!

“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, 공제는 신용카드부터 먼저 적용됩니다!”

이제 결제할 때 "그냥 아무 카드" 내지 마시고,
공제율을 떠올리며 스푼이의 +1원 절세 전략 기억해주세요 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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