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절세 정보
신용카드 vs 체크카드
소득공제, 진짜 더 많이 받는 쪽은?
안녕하세요!
스푼이예요. 세금 이야기, 어렵고 지루하다구요?
제가 한 스푼씩 꼭꼭 씹어먹기 좋게 알려드릴게요 🥄
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,
“신용카드랑 체크카드, 연말정산할 때 뭐가 더 이득이에요?”에 대해 알아볼게요.
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다면, 당연히 더 유리한 쪽을 알고 써야겠죠?
✅ 기본 개념부터 찬찬히
연말정산에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
“소득공제”를 해줘요.
즉, 내가 쓴 돈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죠.
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
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!
🧮 공제율 비교
결제 수단 | 공제율 |
---|---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 | 30% |
현금영수증 | 30% |
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!
즉, 같은 100만 원을 썼다면…
- 신용카드: 15만 원 공제
- 체크카드: 30만 원 공제
👉 체크카드가 유리한 건 확실하죠?
❗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진 않아요!
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면 다들 그것만 쓰지 않았을까요?
사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로 먼저 공제를 계산하고,
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이 유리해져요.
🔹 공제 대상 사용금액 계산 공식
-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가능
- 그 금액을 신용카드 →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순으로 적용
예: 연봉이 4,000만 원인 사람
4,000만 원 × 25% = 1,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,
초과분부터 공제율 적용
💰 실제 예시 비교
항목 | A씨 (신용카드) | B씨 (체크카드 중심) |
---|---|---|
총 급여 | 4,000만 원 | 4,000만 원 |
총 사용금액 | 1,500만 원 | 1,500만 원 |
공제 대상 (초과분) | 500만 원 | 500만 원 |
공제액 | 500만 × 15% = 75만 원 | 500만 × 30% = 150만 원 |
🚨 단, 실제로는 신용카드부터 먼저 적용되므로,
신용카드 400만 + 체크카드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:
→ 신용카드: 400 × 15% = 60만 원
→ 체크카드: 100 × 30% = 30만 원
✨ 스푼이의 한 스푼 꿀팁!
- 연초에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고,
- 연말에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위주로 전략적으로 소비!
📌 총 공제 한도: 300만 원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)
✅ 오늘의 절세 요약 한줄!
“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, 공제는 신용카드부터 먼저 적용됩니다!”
이제 결제할 때 "그냥 아무 카드" 내지 마시고,
공제율을 떠올리며 스푼이의 +1원 절세 전략 기억해주세요 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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